[기고] 음주운전은 공공의 적, 우리 사회에서 OUT!
[기고] 음주운전은 공공의 적, 우리 사회에서 OUT!
  • 승인 2023.12.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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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지난 11월 김포에서 10대 자녀를 차에 태우고 음주운전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있었고, 22년 10월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와서 프로 선수생활을 은퇴한 축구선수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힘을 싣고 있다.

경찰통계에 따르면 금년 1월∼10월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101건으로 95명이 사망하고 1만5,86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16명(16.8%)은 목요일에 발생하였으며 주간 14∼16시, 야간 20∼22시, 심야 00∼02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23. 12. 1(금) ∼24. 1. 31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유흥업소 골목, 대로변, 주택가 등은 물론 일반인의 신고도 적극적으로 받아 도주하는 음주운전자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 검거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자동차 등(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이 그 대상이므로 전동퀵보드도 처벌대상이 되며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뿐 형사처벌을 받는다. 더욱이 음주운전중에 인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더욱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에 의거 1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3년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음주운전 처벌로 인해 더욱 무서운 것은 바로 ‘무면허’ 운전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자동차를 처분하지 않는 한 운전의 유혹을 이기기 못하고 운전제한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되는 악순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연말이 되어 어느해보다 지인들과의 술자리와 모임이 많아 절대 자동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 예방의 상책이다. 술을 마시게 되면 처음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판단을 하지 못해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제3자 또는 한 가정을 파괴할 범죄행위이므로 누구든 이를 보게 된다면 솟아 오르는 정의감으로 운전을 제지하고 만약 운전을 하게된다면 112로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을 경계하고 파수꾼이 될 때 자연스레 음주운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운전자라면 당연히 패가망신의 지름길인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올바른 판단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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