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료원 분원 등 의료기관 설치 △도서지역 의료인력 지원 및 응급 헬기 상주 배치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울릉군민과 연 50만에 달하는 관광객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 등 경북 유일의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여건이 한층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남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울릉군민과 연 50만에 달하는 관광객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 등 경북 유일의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여건이 한층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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