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7일 된 자기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은 뒤 퇴원한 후인 2월 2일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어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올려둬 아기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거우나 불안감·우울감으로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은 뒤 퇴원한 후인 2월 2일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어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올려둬 아기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거우나 불안감·우울감으로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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