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같이 마시던 일행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사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범죄 전력이 약 40차례 이상이고 동종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도 무수히 많다”라며 “누범 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경북 봉화군 자택에서 남성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둔기로 한차례 때린 B씨를 넘어뜨린 후 엉덩이로 가슴과 배를 압박하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후 방치된 B씨는 다발성 갈비뼈 골절과 호흡 곤란 등으로 의식을 잃고 같은 날 숨졌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사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범죄 전력이 약 40차례 이상이고 동종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도 무수히 많다”라며 “누범 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경북 봉화군 자택에서 남성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둔기로 한차례 때린 B씨를 넘어뜨린 후 엉덩이로 가슴과 배를 압박하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후 방치된 B씨는 다발성 갈비뼈 골절과 호흡 곤란 등으로 의식을 잃고 같은 날 숨졌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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