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안동3·사진)은 제343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치가 높은 근현대문화유산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잦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도내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해 도민의 자긍심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했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시설물·건축물 등 부동산유산 뿐 아니라 회화·서적 등 동산유산까지 포함도록 정의했다.
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김 의원은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치가 높은 근현대문화유산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잦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도내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해 도민의 자긍심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했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시설물·건축물 등 부동산유산 뿐 아니라 회화·서적 등 동산유산까지 포함도록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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