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지하차도·터널 등 이륜차 통행금지 해제하라”
“고가도로·지하차도·터널 등 이륜차 통행금지 해제하라”
  • 류예지
  • 승인 2023.12.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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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자들 불만 고조
전국 곳곳 법정 공방 ‘시끌’
일부단체, 전국 도로 40곳
통행 허용 신청 추진 나서
신청 거부시 소송전도 불사
대구 지역도 논란 확대 전망
고가도로나 지하차도 등 경찰이 지정한 이륜차 통행금지 일반도로에 대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소송전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서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일반도로는 23곳이다. 자동차 전용차로나 고속도로가 아닌 경찰이 임의로 지정한 도로로, 대개 고가도로나 지하차도, 터널 등 특수한 도로 환경에서 금지된다. 대구에서는 성동고가차도와 효목고가차도, 봉무지하차도, 무학터널 등이 해당하며 총 금지된 구간은 약 28㎞다.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경찰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구간을 정해 보행자나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다.

이륜차 사고가 늘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일부 도로의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고 있지만 이륜차 운전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반 국도임에도 돌아가야 하는 탓에 주행 거리가 늘어나는 데다 시내도로 이용이 더 복잡하고 위험해 통행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같은 불만이 법정 공방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륜차 운전자 1천4백여 명은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의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줘 지난 4월 1일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충남 보령해저터널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은 지난해 2월 “오토바이 통행금지로 터널을 통해 15㎞면 갈 거리를 105㎞일반 도로로 돌아가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한 1심 판단이 내년 1월께 선고될 예정이다.

이같은 소송전은 대구 지역까지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륜자동차 단체 ‘앵그리라이더’는 이밖에도 전국 40여 곳의 이륜차 통행금지 일반도로를 대상으로 통행 허용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이 거부될 시 ‘거부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현재 7개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 별 해제 신청인단을 모집 중이다. 대구권역 이륜차 통행금지 해제 신청 대상도로는 아시아강변로 일부구간과 무학터널 등이다.

반면 난폭 운전이나 굉음 등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탓에 지하차도나 터널 등에서의 이륜차 통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 도로 대부분이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실선인 데다 사고 발생 시 일반 시내 도로보다 더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대구에 거주하는 임 모(28) 씨는 “터널이나 고가차로 등에서 실수인지 고의인지 오토바이를 자주 발견한다”며 “양옆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갈 땐 아슬아슬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 터널 같은 곳에선 더 위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다른 시민 손 모(58대) 씨도 “헬멧 하나를 제외하곤 맨 몸인 운전자들이 좁은 터널이나 지대가 높은 고가차도에서 다치는 건 더 위험하다”며 “특히나 이런 도로에서는 차들도 속도를 더 내기 때문에 이륜차 통행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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