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1조원으로 확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1조원으로 확대
  • 강나리
  • 승인 2023.12.20 17: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산업기반신보)은 대규모 민자사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사업당 최대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7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민자시장에서는 민자사업 규모의 대형화에 따른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기반신보의 보증 지원 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시장의 의견을 반영한 보증 한도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해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보증 한도 상향으로 산업기반신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향후 예정된 대형 민자사업의 차질없는 진행과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산업기반신보는 올 한해 민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증료율 인하, 전자보증 플랫폼 구축 등 제도를 개선했으며 동부간선 지하화사업,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등 민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조6천5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해 ‘민자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

산업기반신보 관계자는 “이번 보증 한도 확대는 대규모 민자사업 프로젝트의 원활한 자금 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민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민자 지원 정책보증기관으로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