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도용 6억7천만원 대출"···휴대전화 대리점주 구속기소
"고객 명의도용 6억7천만원 대출"···휴대전화 대리점주 구속기소
  • 윤정
  • 승인 2023.12.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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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도용 6억7천만원 대출”···휴대전화 대리점주 구속기소



고객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대리점주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2부(정혁준 부장검사)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주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많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가 고객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피해를 줘 개인 정보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며 “향후 개인 정보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8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6억7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한 뒤 비대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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