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 포퓰리즘에 유린된 2024년 정부 예산안
[사설] 巨野 포퓰리즘에 유린된 2024년 정부 예산안
  • 승인 2023.12.21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가 20일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19일이나 넘긴 것이자 3년 연속 지각 처리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지만 거대 야당의 폭주가 더 이상 재연돼선 안 된다.

정부 예산안은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국회에 제출되지만 국정감사 등에 밀려 11월이 돼서 심사를 시작했다. 정책 질의 등 절차를 거치면 법정 시한까지 2주 남짓이다. 수 백조원 예산안을 심사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예산안 자동 본회의 부의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두 차례만 빼고 법정 기한을 넘겼을 정도다. 올해도 법적 근거 없는 ‘소(小)소위’의 밀실 심사 관행이 예외없이 재연됐다.

정부의 대규모 감액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원을 늘렸다. 방만사업으로 평가받는 새만금 관련 예산 3천억원도 증액했다. 정부의 긴축재정 의지를 꺾는 이재명 표 퍼주기 도발이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천억원도 있다. 여당은 지금까지 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민주당의 압박에 타협했다. 민주당은 올해 내내 규제법과 득표용 법안으로 폭주하더니 가장 중요한 예산 국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여당을 궁지로 내몰았다.

지금 정치권에 주어진 책임은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름하는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로 국토위에 발이 묶여 있다. 연내 주택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정부와 국회를 믿고 청약에 나선 이들이 대혼란을 겪고 연쇄 전세난으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예산안은 거대 야당의 포퓰리즘과 새만금 만신창이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만 치르고 나면 경제에 골병이 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