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1만256건으로 늘어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해 470건을 새로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결된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전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이 중 2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동안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은 모두 1만256건으로 늘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55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부결된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전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이 중 2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동안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은 모두 1만256건으로 늘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55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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