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250명 추가돼 올해 누적 5천667명이 피해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60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 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50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81명의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특히 지난 제36차 위원회에서 폐암 사망자 1명을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폐암 사망자 6명을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7천890명의 신청자 중 누적 5천667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올해 한 해 동안 총 6차례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운영을 지난해 35회에서 올해 85회로 대폭 늘리는 등 연도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인 총 3천833명에 대해 심의·의결을 마쳤다.
이에 따라 올해 심사 인원 규모는 전년보다 약 3배, 신규 피해인정자 및 피해등급 결정자도 전년보다 약 3배 늘어났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심의 보류·대기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 등이 완료됐다.
그 밖에도 피해구제분담금을 추가로 부과·징수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재심사 제도를 본격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제도를 운영했다.
환경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판정 또는 심의 보류·대기자 총 920명에 대해 조사·판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피해구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환경부는 지난 22일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60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 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50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81명의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 특히 지난 제36차 위원회에서 폐암 사망자 1명을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폐암 사망자 6명을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7천890명의 신청자 중 누적 5천667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올해 한 해 동안 총 6차례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운영을 지난해 35회에서 올해 85회로 대폭 늘리는 등 연도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인 총 3천833명에 대해 심의·의결을 마쳤다.
이에 따라 올해 심사 인원 규모는 전년보다 약 3배, 신규 피해인정자 및 피해등급 결정자도 전년보다 약 3배 늘어났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심의 보류·대기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 등이 완료됐다.
그 밖에도 피해구제분담금을 추가로 부과·징수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재심사 제도를 본격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제도를 운영했다.
환경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판정 또는 심의 보류·대기자 총 920명에 대해 조사·판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피해구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