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산 영·유아용 고무제품이 총휘발량 검사에서 재차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보건당국이 사전 안전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베트남의 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젖꼭지, 과즙망 등 영·유아용 고무제품에 대해 사전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명령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베트남산 영·유아용 고무제품에 대해 총휘발량 검사항목(가열 시 휘발되는 물질의 총량으로 불순물을 판단하는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앞으로 이들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베트남의 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젖꼭지, 과즙망 등 영·유아용 고무제품에 대해 사전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명령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베트남산 영·유아용 고무제품에 대해 총휘발량 검사항목(가열 시 휘발되는 물질의 총량으로 불순물을 판단하는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앞으로 이들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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