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정부가 일괄 배상해야”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정부가 일괄 배상해야”
  • 이상호
  • 승인 2023.12.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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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지진-지열발전소
법원서 인과관계 인정 판결
50만 시민 소송대란 현실화”
포항시의회는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피해시민들이 소멸 시효 만료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신적 피해 일괄 배상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6일 법원이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법원 판결 후 포항은 2024년 3월 20일이라는 임박한 소멸 시효로 인해 수많은 피해 시민들이 소송을 위한 구비서류를 발급하고 소송 참여를 위한 접수에 나서는 등 소송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50만 피해시민의 추가 소송 참여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 시민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고 법원 소송사무 및 포항시 민원업무 폭주로 행정력 낭비 또한 극심한 상황이다”며 “노인·장애인·요양시설 입소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소송 참여 의사가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얻지 못해 법상 권리에서 소외되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들 피해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행정 불신, 사회적 혼란, 갈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국가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소송대란으로 인한 더 이상 행정력 낭비와 피해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정부가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달라”며 “또 시민들이 얼마 남지 않은 소멸시효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밝혔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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