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폭행 경찰 5명 무죄…‘무리한 기소’ 비판도
마약사범 폭행 경찰 5명 무죄…‘무리한 기소’ 비판도
  • 이지연
  • 승인 2023.12.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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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체포과정서 정당행위”
경찰 내부망 응원글 다수 게시
대구경찰직장협 “부당한 기소
문제 제기 여부 추후 논의 예정”
미등록 외국인 마약 사범 체포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적법한 절차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무죄를 확정받자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위로와 응원글이 이어지며 경찰 내부망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25일 대구경찰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21일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 등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독직폭행, 정당행위, 긴급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심, 7월 2심에 이어 최종 무죄가 확정되자 경찰 내부망에는 ‘당연한 결과지만 마음고생한 형사들을 응원한다’, ‘검찰 보란 듯이 5명 전원 특진시켜야 한다’ 등 응원과 위로 글이 다수 게시됐다.

여기에 ‘사건 담당 검사 이름을 절대 잊지 않겠다. 언젠가는 변호사 입회할거니 그때 한 번 물어보겠다. 진정 정의로웠는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소해 명예 회복해야 한다. 부당한 기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문기영 대구경찰직장협의회장은 “그간 직원들이 매우 고통스러웠다. 정당성은 입증받았으나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당사자들 입장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형사보상 청구와는 별개로 부당 기소에 대한 문제 제기 여부는 추후 논의해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환영하는 동시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1심에서 질타를 받고도 오기와 자존심으로 항소했다.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지 않은 것”이라며 “피소된 형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적·물적 고통을 받았고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안았다. 검찰은 판결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1월 말 안마방 단속 중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분당경찰서 소속 경찰들도 무죄가 확정됐다. 2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현직 경찰관 6천500여명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고 검찰 기소에 집단 반발하기도 했다.

‘봐주기 단속’이 아닌 업주의 거짓말로 인한 단속 실패에 가까워 미단속 보고서 기재 내용을 문제 삼아 기소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경찰 내부망에는 ‘저런 식으로 기소하면 살아남을 공무원이 몇이나 되나’, ‘현장 모르는 검찰의 탁상공론식 기소’ 등의 비판글이 잇따랐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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