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검법 본회의 표결 앞두고 상호 비난
與野, 특검법 본회의 표결 앞두고 상호 비난
  • 류길호
  • 승인 2023.12.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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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탕용·민심 교란용 특검”
野 “법 앞에 성역은 없다” 강조
여야는 28일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을 두고 서로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묶어 ‘쌍특검법’으로 칭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법을 ‘방탄용·민심 교란용 정치 특검’이라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야합을 통해 ‘총선용 악법’을 만들어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데 목적을 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국민 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의도 모두 문제 투성이 법으로 ‘총선민심 교란용’,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없다’고 한 데 대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들 비리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며, 김 여사를 겨냥 “법 앞에 성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며 “이것은 더 이상 시비와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 해당 법안이 9개월 전인 지난 3월 발의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역공을 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지난 4월에서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금에 이른 것”이라며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됐을 사안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도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이고, 미리 법안을 통과시켜 특검이 출발할 수도 있었다. 뭉개고 놔두다 결국 자동 상정에까지 이른 것 아니냐”며 “그래 놓고 총선용이라고 하는 건 참 난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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