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강아지 수술비 3,000만원 소송
[생활법률] 강아지 수술비 3,000만원 소송
  • 승인 2023.12.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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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부동산·형사 변호사
A가 키우던 저가 푸들 강아지가 다른 동네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건물 모통이에서 앓고 있다가 지나가던 B에게 발견되어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 진단 결과 강아지는 교통사고로 10군데 이상 골절 중상을 당하였고, 몸에 핏자국이 없는 점에서 사고 후에도 주인이 돌보면서 수술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술비는 대략적으로 1,500만원 및 추가 수술비 500만원 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원장은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당신 강아지도 아닌데 수술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라고 하였으나 B는 무조건 수술시키겠다고 하여 1차 수술을 하였다. 이후 B는 수소문 끝에 주인 A를 찾게 되어 수술비 1,500만원, 강아지 돌봄 비용 200만원 등 1,700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추가 수술비도 500만원 소요될 것임을 알렸다. 이에 A는 ‘강아지를 돌본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주인 허락도 없이 한두 푼도 아닌 수술을 시켰으니 나는 책임질 수 없다, 다만 성의표시로 300만원을 드리겠다’라고 하였다. B는 ‘내가 쓴 돈이 1,700만원인데 말도 되지 않는다’라면서 거절하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수술비 2,000만원, 사료비 및 대구시 조례에 따른 돌봄비(안전관리사 노임의 1/5) 등 총 3,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동물보호법 제9조, 제46조, 시행규칙 제28조 등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이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는 등의 노력하여야 하고, 동물이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때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동물이 중상을 입은 경우 무조건 치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부득이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은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선택이다. 또 과도한 수술비 등으로 수술을 포기할 경우 안락사 등이 가능한 방법인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에 계약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경우를 ‘사무관리’라고 하고, 사무관리자(B)는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본인은 사무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을 사무관리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건 수술 전 수의사는 B에게 ‘주인이 사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술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고, 따라서 B는 ‘A 의사가 강아지 수술을 시키지 않는 것’임을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의사와 반대로 강아지 수술을 시킨 것이므로 A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므로 사무관리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비용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만일 이 건과 달리 교통사고 직후 강아지 주인이 교통사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B가 강아지를 발견하고 수술을 시킨 경우는 어떨까? 유실?유기견을 발견할 경우 습득자는 주인을 찾거나 동물보호센타로 보내거나 본인 비용으로 키우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수술비용이 2,000만원으로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람 기준으로도 매우 고가의 수술비이므로 견종이 매우 고가이고 수술을 늦추면 강아지가 죽거나 영구불구가 될 경우 강아지 주인의 추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수술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본인 비용 또는 동물보호센타로 넘겨야 한다. ‘2,000만원의 비용을 들어서 강아지를 수술시키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적합한 관리가 될 수 없으므로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본인에게 연락한 후 본인이 수술에 관한 명백한 거절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비용 지출은 명백히 본인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없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바야흐로 애완견시대(특별히 사랑하거나 귀여워하여 가까이 두고 다루거나 보기 위해 기르는 개)에서 반려견시대(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개)로 바꾸었으나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개를 ‘반려견’으로 생각하지 않고 애완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A가 B에게 300만원 지급의사를 밝혔음에도 소송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반려견 인식을 가진 B가 애완견 인식을 가진 A에게 ‘반려견 인식’을 강요한 사건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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