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3% 이상 15~34세로
지난해 말 만료 예정이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가 3년 더 유지된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명단이 공표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된다.
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명단이 공표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된다.
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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