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 급습’ 60대 집·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李 급습’ 60대 집·사무실 압수수색
  • 류길호
  • 승인 2024.01.03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행 증거 자료·동기 확인 목적
경찰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 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직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압수수색 했다.

앞서 이날 새벽 경찰은 부산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부산경찰청 소속 수사관 25명은 김씨 자택과 사무실에서 김씨가 평소 사용한 컴퓨터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목적이 범행 증거 자료나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4일 오전이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