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183만4천원 지급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 원 인상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면서 생계급여 기준선과 최대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지난해 162만 1천 원에서 올해 183만 4천 원으로 늘어난다. 1인 가구는 지난해 대비 9만 원 오른 71만 3천 원, 2인 가구는 14만 1천 원 오른 117만 8천 원을 받는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된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는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초등학생은 41만 5천 원→46만 1천 원, 중학생 58만 9천 원→65만 4천 원, 고등학생 65만 4천 원→72만 7천 원으로 오른다.
이외에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변경·적용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면서 생계급여 기준선과 최대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지난해 162만 1천 원에서 올해 183만 4천 원으로 늘어난다. 1인 가구는 지난해 대비 9만 원 오른 71만 3천 원, 2인 가구는 14만 1천 원 오른 117만 8천 원을 받는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된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는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초등학생은 41만 5천 원→46만 1천 원, 중학생 58만 9천 원→65만 4천 원, 고등학생 65만 4천 원→72만 7천 원으로 오른다.
이외에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변경·적용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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