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7월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
병무청, 7월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
  • 이지연
  • 승인 2024.01.0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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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대상·항목 확대
양성자 명단 경찰청 통보 방침
“군 장병 복무관리 도움 기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은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 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을 개정해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군에도 비상이 걸렸다.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을 방지하는 등 군 유입 차단을 위해 대상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전문의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뢰하는 경우에 검사를 하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총 6천457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았다. 이 중 27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검사 항목도 필로폰과 코카인 등 5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했다.

병무청은 개정안 시행 이후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대상자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한다. 국방부에서도 마약류 검사 결과 등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유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확대로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인 7월 중 시행된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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