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합의 가능
“이태원 특별법 합의 가능
  • 류길호
  • 승인 2024.01.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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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일주일 내 이송”
金 의장, 총선 불출마도 밝혀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여야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어느 한쪽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70∼80%는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여야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해 이태원특별법은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의 정부 이송 시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실무적으로 준비되면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렇게 어려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왔다는 게 내 경험”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라며 “여야가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결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단계마다 국회 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된다. 그렇다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한다”며 22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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