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논단] 2024년에 달라지는 교육 정책
[교육논단] 2024년에 달라지는 교육 정책
  • 승인 2024.01.04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견숙 대구영선초등학교 교사, 교육학 박사
지난 연말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자로 발간하였다. 37개의 정부 기관에서 바뀌는 정책들을 모아서 이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문화·체육·관광,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의 열 가지 분야별로 모아서 안내하고 있다. 정책별로 아주 간략하게 안내되어 있어서 자세한 정책의 세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큰 변화는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분야를 구분하였지만 읽다 보면 다른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결국 교육에도 영향을 주는 정책들도 많다. 교육과 관련한 정책적 변화에는 무엇이 소개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늘봄학교의 경우 올해 1학기에 2,000여 개 늘봄학교를 우선으로 운영하고,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운영될 예정이란다.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모두에게 놀이 활동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 심리 정서 프로그램으로 매일 2시간씩 무상으로 제공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이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운영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동되는데, 중앙부처가 먼저 이관한 다음 지방 단위 이관 법령 개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예산, 정원 등 관리부처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유보통합을 위한 시작점으로 봐도 될 것이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된다. 가해 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자를 만나거나 협박, 보복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피해학생의 경우 전담지원관 제도, 소송 시 진술권 보장, 국가 수준의 학생 회복 전문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역시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법은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시행 이후 좀 더 적극적인 정책들이 이어지리라 기대한다.

2023년의 큰 화두였던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따른 조치는 대부분 내용이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운영되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피해 교원의 요청 없이도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게 변경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학교장이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면 징계받도록 하였다. 정당하지 않은 반복적 민원 제기, 업무의 방해,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 등도 교권침해 행위로 추가되며 피해 교원의 소송, 분쟁 등을 지원한다. 아동학대로 교사가 신고될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러한 일련의 교권보호와 관련한 정책적 내용들은 교육부 차원의 5개년 종합계획으로 수립된다. ‘종합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단순한 계획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의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각 지역교육청은 교육부 계획에 근거한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매년의 결과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교육청 주도의 정책들도 기대되는 가운데 인천교육청의 경우 올해 획기적으로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기까지 했다.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화두였던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문제도 2024년 새로운 정책으로 이어졌다.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을 학습에 대한 결정적인 시기로 보고,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여 기초학력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로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학습을 지원한다고 한다. 또한 치유 프로그램, 자립 지원 강화, 마약 등 예방 교육 확대 등 고립·은둔,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정책들도 시작된다. 기초학력을 갖추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미래를 위한 학생들의 학력을 무엇으로 보는지, 학교 자치가 더욱 강화되는 교육 정책에 맞는 ‘맞춤형’의 평가는 무엇일지에 대한 논의도 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부모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의 확대,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상향, 사립학교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적용, 돌봄 품질 향상을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체계 개편,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부모 급여 지원금액 확대, 6+6 부모육아휴직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우선) 공급,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확대 등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며, 학령인구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일 것이다. 작년 한 해 모두가 고심하고, 마음 썼던 정책들의 변화가 시작되는 가운데, 2024년에는 더 나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