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싸고 ‘수싸움’
與野,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싸고 ‘수싸움’
  • 류길호
  • 승인 2024.01.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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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회의 격돌 예고
與 “9일 표결·특별감찰관 가능”
野 “2월에…이태원법 처리해야”
여야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서 9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격돌을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으로, 여당에는 총선 악재가, 야당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9일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고,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된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약 180석 정도이기 때문에 부결이 유력하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폐기하는 게 목표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여야가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가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쌍특검법 외에도 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뇌관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8일 정례 회동에 이어 9일 당일까지도 본회의 의사일정을 포함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절충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민주당은 9일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을 무조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빼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한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특조위 설치 문제를 두고 절충점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국회 관계자는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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