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간 간병 도맡아
가족들은 “선처” 호소
가족들은 “선처” 호소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5일 약 40년간 보살펴 온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기 집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으나 외출하고 돌아온 그의 아내에게 발견됐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회복됐다.
A씨는 아들 B씨가 장애로 거동 불가능한 상태여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식사·목욕 등 간병을 도맡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최근 B씨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 한 점 등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간병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덧붙였다.
한편 A씨 아내 등 가족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기 집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으나 외출하고 돌아온 그의 아내에게 발견됐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회복됐다.
A씨는 아들 B씨가 장애로 거동 불가능한 상태여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식사·목욕 등 간병을 도맡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최근 B씨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 한 점 등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간병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덧붙였다.
한편 A씨 아내 등 가족은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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