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 고발당해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 고발당해
  • 류길호
  • 승인 2024.01.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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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의사 단체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같은 당 정청래 의원,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했다가 흉기 습격을 당해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당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동원해 이송을 요청한 건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라며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으로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역 의사단체들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특혜’라며 잇달아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의사제’, ‘지역 공공의대’ 등을 외치는 야당 대표가 정작 지역 병원을 뒤로한 채 서울행을 택했다는 게 골자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았다”며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헬기 특혜 이송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라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에 십분 공감한다”고 했다.

광주시의사회와 경남도의사회 등도 이 대표의 서울행을 특혜라고 비판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 한 서울대병원은 그의 전원이 절차에 따른 것으로, 수술의 난도도 높았다고 밝혔다.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다친)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2021년부터 서울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수술 난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다수 치료해 오고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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