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조건 변경 방식 추진
인가조건 변경 방식 추진
금융당국이 1분기 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안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금융당국과 대구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했었지만, 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 사고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시기가 다소 미뤄졌다.
금융당국은 법령해석을 통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법에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인가 심사·절차 기준만 명시돼 있고 지방은행에 대한 라이선스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지방은행으로 분류되는 방식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자본금이나 업무 범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은행법 내 변경 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발표’ 이후 대구은행이 기존 은행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는 방안, 기존 라이선스의 말소 없이 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기존 라이선스를 두되 변경 인가를 내는 방식으로 법령해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천6억원이다. 은행법 8조에 명시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천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규모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15%)도 만족한다.
대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의 경우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지분이 8.07%, 오케이저축은행이 7.53%로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했다.
은행업 인가 절차는 예비 인가 신청, 예비 인가 심사, 예비 인가, 인가 신청, 인가 심사, 실지조사, 최종 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대구은행 측은 “시중은행전환 전담팀(TFT)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안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금융당국과 대구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했었지만, 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 사고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시기가 다소 미뤄졌다.
금융당국은 법령해석을 통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법에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인가 심사·절차 기준만 명시돼 있고 지방은행에 대한 라이선스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지방은행으로 분류되는 방식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자본금이나 업무 범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은행법 내 변경 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발표’ 이후 대구은행이 기존 은행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는 방안, 기존 라이선스의 말소 없이 인가 조건을 변경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기존 라이선스를 두되 변경 인가를 내는 방식으로 법령해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천6억원이다. 은행법 8조에 명시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천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규모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15%)도 만족한다.
대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의 경우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지분이 8.07%, 오케이저축은행이 7.53%로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했다.
은행업 인가 절차는 예비 인가 신청, 예비 인가 심사, 예비 인가, 인가 신청, 인가 심사, 실지조사, 최종 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대구은행 측은 “시중은행전환 전담팀(TFT)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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