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 저금리로 ‘간편 환승’
주담대·전세대출, 저금리로 ‘간편 환승’
  • 강나리
  • 승인 2024.01.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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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서 갈아타기 가능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 오늘
보증부 전세대출 31일부터 적용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도 포함된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오는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비롯해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의 앱·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주택구입 계약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갈아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상환 방식, 금리 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대출 계약이 약정되면 금융사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한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후~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2년 계약의 경우 1년)까지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또 전세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야 한다.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9일 기준 총 7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 금융사(아파트 주담대 32개·전세대출 21개·중복 제외)가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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