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소장·하청업체 대표 입건
영풍 석포제련소 소장·하청업체 대표 입건
  • 김수정
  • 승인 2024.01.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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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독성 가스 중독으로 4명 사상
4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9일 영풍 석포제련소 법인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 모터를 교체한 작업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달 9일 숨졌다.

사고 근로자들은 독성이 있는 아르신(삼수소화비소)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들은 현장에서 방독 마스크가 아닌 방진 마스크를 쓰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가스경보기 등 안전 장비가 적합한 장소에 설치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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