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野 주도로 국회 통과
이태원참사특별법, 野 주도로 국회 통과
  • 류길호
  • 승인 2024.01.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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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합의 불발…野, 수정안 처리
‘이태원참사특별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7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집단 퇴장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를 골자로 한다.

앞서 야권 국회의원 183명은 지난해 4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이 담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주도로 같은해 6월 본회의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지난주부터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왔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합의 불발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후 여야는 수 차례 협의를 했지만, 이날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우리는 표결에 임하지 않고 퇴장해서 규탄대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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