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수령액 3.6% 오른다
국민·기초연금 수령액 3.6% 오른다
  • 강나리
  • 승인 2024.01.0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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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반영 연금액 인상
국민연금 평균 64만2320원
기초연금은 33만4천810원
공무원 등 공적 연금도 올려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 대비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의 경우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천320원을 받는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3.6% 오른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천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천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만200원, 6천790원씩 인상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 역시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천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천810원으로 많아진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 조치된다.

한편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롭게 고시됐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올려잡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매년 법에 따라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3년 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은 지난해보다 4.5% 증가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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