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1심서 무죄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1심서 무죄
  • 남승현
  • 승인 2024.01.10 1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 향하는 김태오 DGB금융 회장.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김태오 DGB금융 회장.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사이의 관계는 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의 관계라고 봤다.

또 이들 4명이 공모해 개인의 이익을 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 전후 '혐의를 인정하느냐', '무죄 받은 심경이 어떻느냐', '향후 거취 표명을 할 것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