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 등 안전수칙 준수 당부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당국이 안전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다리 작업을 하던 중 중대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2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에는 경북 경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무대시설 계단을 설치하던 작업자가 사다리 파손으로 4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알맞게 조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2인 1조로 작업해 1명은 사다리를 지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2m 이상 높이의 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고 사다리 최상부 발판과 하단 디딤대는 사용하면 안 된다.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5m 이하의 A자형 사다리만 사용이 가능하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지난해 3월에는 경북 경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무대시설 계단을 설치하던 작업자가 사다리 파손으로 4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알맞게 조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2인 1조로 작업해 1명은 사다리를 지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2m 이상 높이의 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고 사다리 최상부 발판과 하단 디딤대는 사용하면 안 된다.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5m 이하의 A자형 사다리만 사용이 가능하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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