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결정
금리 연 2% 업체당 한도 10억
내달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
주점업 등 고신용 中企는 제외
한도 80% 7조2천억 지방 배정
금리 연 2% 업체당 한도 10억
내달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
주점업 등 고신용 中企는 제외
한도 80% 7조2천억 지방 배정
한국은행이 취약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9조원 한도로 은행에 대한 대출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에 자금이 돌 수 있도록,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 목적에 한정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금통위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취약 업종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과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간 업종, 신용등급 등 사전 설정 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주점업이나 부동산업 등은 배제되며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신용 중소기업도 제외된다.
은행에 대한 대출 금리는 연 2.00%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 취급 실적 기준 10억원이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의 80%에 해당하는 7조2천억원을 한은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1조8천억원은 서울에 배정한다. 한도 내에서 각 관할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게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해 지원하게 된다.
한은 측은 “한시 조치를 통해 긴축 기조 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금통위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취약 업종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과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간 업종, 신용등급 등 사전 설정 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주점업이나 부동산업 등은 배제되며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신용 중소기업도 제외된다.
은행에 대한 대출 금리는 연 2.00%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 취급 실적 기준 10억원이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의 80%에 해당하는 7조2천억원을 한은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1조8천억원은 서울에 배정한다. 한도 내에서 각 관할지역별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맞게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해 지원하게 된다.
한은 측은 “한시 조치를 통해 긴축 기조 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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