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김태오 DGB금융 회장, 12일 용퇴 결정
무죄 선고 김태오 DGB금융 회장, 12일 용퇴 결정
  • 강나리
  • 승인 2024.01.12 11: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룹 지속가능 성장 위해 새 리더십 필요"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대구신문  DB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대구신문 DB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12일 퇴진을 결정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까지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역동적인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며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에 용퇴 의사를 밝혔다.

현재 DGB금융지주는 이달 중 차기 회장 롱리스트(1차 후보군)를 확정하기로 하고 내외부 후보군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금융권 안팎에선 김 회장의 3연임 도전 여부에 주목했었다.
하지만 DGB금융 정관상 회장 연령이 만 67세 미만으로 제한된 만큼, 1954년생으로 만 69세인 김 회장은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한 연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업계 안팎에선 DGB금융이 회장 연령 제한 규정을 만 70세로 손질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에 더해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을 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이 지난 10일 무죄 선고로 2년 여 만에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면서, 그의 3연임 여부에 더욱 관심이 모인 바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DGB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명예로운 퇴진을 결정했다.

지난 2018년 5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던 DGB금융그룹은 김태오 회장이 취임하면서 추진한 경영 혁신 활동에 힘입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명확한 그룹 미래 비전 제시로 디지털·글로벌사업을 가속화하고, 그룹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비은행 계열사의 견조한 성장 기반 확보로 DGB대구은행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개선해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회장의 이런 노력으로 DGB금융그룹은 총자산 100조원, 당기순이익 4천500억 원에 이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괄목할 만한 성장 뒤에는 국내 금융회사에 귀감이 되는 DGB금융그룹의 모범적인 지배구조 확립이 있었다. 최고경영자 육성 및 승계프로그램, 다양한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이라는 김 회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해 9월 25일 DGB 회추위는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내달 말 최종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최용호 회추위원장은 "김 회장이 그룹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 온 만큼 회추위도 김 회장의 퇴임 의사를 존중한다"며 "회추위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