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에선 불가"
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에선 불가"
  • 강나리
  • 승인 2024.01.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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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됐지만, 금융당국이 국내 출시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논의를 계속 진행한 결과 현재로서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추이를 보는 쪽으로 방향성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고, 미국 등 해외 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미국에서 ETF가 출시됐으니 국내에서 이를 판매해도 될지, 국내에서도 출시 필요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관계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논의에서도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해도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1일 미국에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공표한 뒤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불가 방침을 갑작스레 전달하면서 증권업계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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