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품절사태에 ‘성분명 처방제’ 도입 목소리
약 품절사태에 ‘성분명 처방제’ 도입 목소리
  • 윤정
  • 승인 2024.01.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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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수급 불안 대안될 것”
의사단체 “효능 최대 50%p 차이
믿고 처방할 수 없어” 강력 반대
복지부 “제도 도입 고려 안해” 입장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이어지고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하면서 일부 감기약과 독감 치료제 등이 수급난을 겪고 있다. 이에 일선 약국을 중심으로 약 품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성분명으로 약을 처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4일 의약계에 따르면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해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다수의 복제약이 출시된 원본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어떤 약을 조제해도 무방해진다.

약사단체는 수요가 많은 해열제 등은 시중에 제네릭(복제약)도 많이 나와있어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하면 수급 불안정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동향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품목허가를 받은 타미플루의 제네릭은 183개, 타이레놀 정제 제네릭은 57개에 이른다.

대한약사회 민필기 이사는 “저희 약국에만 해도 타이레놀과 같은 성분의 약이 7가지 있다”며 “애초에 처방을 타이레놀이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내면 약국 재고에 따라 부족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은 “해외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 사례가 많다”며 “적어도 품절 문제가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한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성분명만 같다고 같은 약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대하며 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동성시험(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흡수율 등 효능·효과를 평가하는 국가 생동성시험에서 제네릭이 원본 의약품 대비 80~125%의 유효성을 가지면 허가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이사는 “(원본 대비)80%의 효능을 가지는 약과 125%의 효능을 가지는 약은 차이가 50%포인트 가까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같은 약이라고 믿고 처방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성분명 처방은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작 후 도입 여부를 놓고 약사와 의사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현 상황에서는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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