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가로챈 임대업자에 징역 6년
전세보증금 가로챈 임대업자에 징역 6년
  • 남승현
  • 승인 2024.01.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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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명에 보증금 53억 받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6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건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남구, 서구, 달서구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7명에게 전세보증금 53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소유한 빌라들의 담보평가액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깡통전세’를 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고 철거한 뒤 빌라를 짓고 임차보증금을 받아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을 지급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또 기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빌라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크게 줄여서 고지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대출금과 차용금만으로 빌라를 신축한 뒤 다수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절반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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