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 연계 부당이득 의사·약사에 징역·벌금형…약사법·의료법 개정
약 처방 연계 부당이득 의사·약사에 징역·벌금형…약사법·의료법 개정
  • 윤정
  • 승인 2024.01.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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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연계로 부당이득 취하는 의사·약사에 징역·벌금형…약사법·의료법 개정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당한 경제적 연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이 약국에 환자의 약 처방을 연계시켜 주겠다며 사례금을 받거나 약국이 병원 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의사와 약사 모두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제적 이익을 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의료기관이 개설 예정인 약국에 약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를 받는 사례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병원·약국의 개설 관련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소개하며 병원 지원금 수수를 중개하는 브로커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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