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농기계 임대료 감면 올해 연말까지 1년 연장
경주 농기계 임대료 감면 올해 연말까지 1년 연장
  • 안영준
  • 승인 2024.01.17 21: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당초 지난해 연말에서 올 연말까지 1년 간 추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농자재 상승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임대농기계 89종, 1천27대를 서악동, 문무대왕면, 불국동, 안강읍 등 4개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1년 간 농기계 1만1천653대를 임대해 1억 9천100만원의 농가 경영비를 절감했으며 2022년 대비 9% 증가한 임대 농기계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과 권역별 영농에 적합한 기종을 배치해 지역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모든 농업인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한 결과라고 시는 분석했다.

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