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무임승차 논란 피부양자 대폭 감소
건보료 무임승차 논란 피부양자 대폭 감소
  • 윤정
  • 승인 2024.01.17 21: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2천만→작년 1천600만명대
건보당국 관리 강화 노력 성과
“합리적 제도 손질로 재정 안정”
건강보험료를 내지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 수가 대폭 감소하는 추세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2천6만9천명이 피부양자였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친 가입자 수의 39.4%에 달했다.

그러다 2018년 1천951만명, 2019년 1천910만4천명, 2020년 1천860만7천명, 2021년 1천809만명, 2022년 1천703만9천명으로 계속 줄어들면서 지난해는 10월 기준 1천690만1천829명으로 1천6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피부양자 비율도 32.8%로 떨어졌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아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건보당국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보험료 부과의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무임승차 관리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건보당국은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낮췄다.

또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는 데다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안정을 꾀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폭넓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