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경북도,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 최연청
  • 승인 2024.01.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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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公·경제진흥원과 협약
1인 사업자에 최대 40% 지원
경상북도는 18일 경북도청에서 어려운 경기 속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해 도와 근로복지공단, 경제진흥원이 1인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기를 원하는 경북 지역의 1인 사업자는 이달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각각 최대 40%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정책과 병행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정부보다 선재적으로 시행하는 산재보험료 40%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으로 휴·폐업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재활 치료 등 사회 복귀 촉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경북도는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활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노랑우산공제회 공제회비 지원도 함께 추진중이다.

노란우산공제회는 폐업, 사망, 노령으로 불안한 소상공인들에게 연복리로 적립해주는 제도로써 첫 가입후 1년간 월2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조기에 마감됨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소상공인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둔화 장기화 영향으로 지역경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힘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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