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협위원장 207명 일괄사퇴 의결
국힘, 당협위원장 207명 일괄사퇴 의결
  • 류길호
  • 승인 2024.01.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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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형평성·공정 경선 조치
당원 명부 확인 불공정 차단
공관위 확정 공천 기준 의결
재보선에도 동일하게 적용”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전국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고 당협 46곳을 제외한 207명 당협위원장의 사퇴안을 의결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의 형평성, 경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협위원장은 당원 명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당협위원장이 아닌 예비후보들은 명부 열람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 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규를 통해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 때도 그해 1월 9일 당협위원장들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해 지도부에서 의결됐다.

비대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공천심사 기준안도 의결했다.

기준안은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에게 감점 페널티를 부과하고 수도권 등 ‘험지’ 경선 시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4·10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일부 재보궐 선거에서도 이날 의결된 공천심사 기준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공천 규정에 대해 “우리 당에서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당협위원장이 지역구에 출마한 경우 이전에 당협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당원 명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예비 후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한편 김한표 전 의원의 재입당 승인안은 이날 회의에서 보류됐다.

경남 거제 출신의 김 전 의원은 거제경찰서장,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지난해 12월 재입당 신청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2번, 다른 정당 2번 등 4차례 탈당 경력이 있고 범죄 관련 논란도 있어서 입당 신청을 보류했다”며 “사무총장이 비대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당 사무처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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