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비중은 높이고 ‘현역’ 페널티는 강화
민심 비중은 높이고 ‘현역’ 페널티는 강화
  • 류길호
  • 승인 2024.01.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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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천 물갈이 ‘계량화’
與, 하위권 10% 들면 컷오프
수도권 경선엔 여론 80% 반영
野, 하위권 감산 비율 30%로
성폭력·음주운전 ‘부적격 처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물갈이’ 기준을 계량화하는 데 역점을 둔 후보 공천 규정을 일제히 마련했다.

여야 모두 당내 경선에서 ‘민심’(民心) 반영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후보별 평가 과정을 계량화한 ‘시스템 공천’으로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내세우며 현역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 한다.

당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현역 교체지수’(당무감사 30%,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 합산 평가)가 하위권 10%에 들면 컷오프된다.

‘하위 10% 이상 30% 이하’는 경선 기회를 주되 20% 감점을 부과하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22명)은 15%를 더 감산한다.

민주당은 이전까지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에 대해 경선 득표의 20%를 일괄 감산했지만, 작년 12월 중앙위를 통해 하위 10% 이하 의원은 감산 비율을 30%로 높이도록 당헌이 개정됐다.

정치 신인이나 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는 여야가 대체로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 첫 출마자는 최대 7% 가산을 적용하고, 여성은 10% 추가 가산을 결정했다. 만 34세 이하 첫 출마자는 20% 가점을 받는다.

정치 신인,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나 국회의원 보좌관도 가산점 대상이다.

민주당은 여성, 장애인, 청년은 경선 득표의 최대 25%를 가산하는 당헌 원칙도 적용한다.

공천 신청 부적격 기준으로는 국민의힘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신(新) 4대 악’으로 규정하고 부적격 기준으로 못 박았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후엔 한 번이라도 적발된 경우 공천을 못 받는다.

민주당 역시 후보자 추천 심사에서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해 경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지역별로 여론조사 비율을 다르게 설정한 게 특징이다.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인천·경기와 호남·충청권, 제주까지 ‘당원 20%, 일반국민 여론조사 80%’ 방식의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강남 3구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등 상대적으로 당세가 안정적인 곳은 50 대 50 비율을 유지한다.

민주당은 ‘국민 50%, 당원 50%’ 경선이 원칙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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