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1천여 건, 6억 900여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행정관청 등에서 인허가를 받은 후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는 일반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이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납세지의 위치에 따라 4천500원에서 4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행정관청 등에서 인허가를 받은 후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는 일반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이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납세지의 위치에 따라 4천500원에서 4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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