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이혼한 전처 스토킹한 80대 벌금형
50년 전 이혼한 전처 스토킹한 80대 벌금형
  • 남승현
  • 승인 2024.01.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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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을 자주 찾아가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B(74)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뒤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경비실에 B씨에게 전달할 꿀을 맡기고 같은 해 8월에는 문을 열어줄 때까지 B씨 집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50년 전 B씨와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살고 있으면서도 2021년 11월 B씨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겨두는 등 수 차례 찾아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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