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2일 층간 소음을 이유로 남의 집 초인종을 부수고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5층에 살면서 2021년 4월 17일 아래층 B(57)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두드려 초인종 덮개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집에 들어가려다 현관문 잠금장치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씨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의 흡연과 층간 소음 유발에 항의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A씨는 아파트 5층에 살면서 2021년 4월 17일 아래층 B(57)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두드려 초인종 덮개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집에 들어가려다 현관문 잠금장치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씨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의 흡연과 층간 소음 유발에 항의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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