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선고 결국 늦춰지나…재판부 2월 공판기일 미지정
이화영 1심 선고 결국 늦춰지나…재판부 2월 공판기일 미지정
  • 류길호
  • 승인 2024.01.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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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연과 중단을 반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의 선고가 결국 2월 법관 인사 이후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23일 나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은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의견으로 “다음 기일에 서증조사와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진행한 뒤 변론 종결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이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증인도 많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도 체크돼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의 서증조사 이후 차회 기일에 변호인 의견을 듣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자 신속한 재판을 위해 한 기일 안에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강조한 것이다.

검찰 측은 “향후 재판부가 변동됨에 따라 공판절차가 갱신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공판중심주의 등에 비춰 지난 1년 3개월간 심리한 현재 재판부가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다음 기일(이달 30일)에 변론 종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법관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후임 재판부가 새로이 서증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변호인 측 이해가 깊어진다면 검찰이 말하는 실질적 공판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이달 30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이 구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피력했으나, 이런 계획이 결국 불발된 것이다.

이날 검찰은 “1월 30일 기일 외 추가로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2월 기일도 지정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아직 조심스럽다. 30일 재판을 진행하고 지정하겠다”고 답하면서 2월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통상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향후 기일을 미리 지정해두기도 하는데, 이 전 부지사 재판의 경우 법관 인사 시기와 재판 마무리 절차가 겹쳐있어 다음 주 재판 진행 상황까지 지켜본 뒤 향후 일정을 고민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재판에서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관 인사이동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변론 종결이 언제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현 재판부의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도 불투명해졌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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