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계획위 ‘조건부 가결’
주차장 규모 확대·기부채납 조건
8만여㎡ 면적에 940여 세대 수용
주택 용지·도로 등 도시기반 조성
주차장 규모 확대·기부채납 조건
8만여㎡ 면적에 940여 세대 수용
주택 용지·도로 등 도시기반 조성
구미시는 인의동 일원에 추진 중인 ‘구미 인의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건이 지난 22일 열린 제1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에서 ‘주차장 용지 위치 변경, 규모 확대와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시는 인의지구 8만여㎡의 면적에 940세대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용지와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계획 대상지는 2016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당시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지역)으로 결정되고 2020년을 개발 목표년도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현재까지 이 구역은 미개발된 상태를 유지했으나 최근 가칭 인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한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상태였다.
최규열기자choi6699@idaegu.co.kr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에서 ‘주차장 용지 위치 변경, 규모 확대와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시는 인의지구 8만여㎡의 면적에 940세대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용지와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계획 대상지는 2016년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당시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지역)으로 결정되고 2020년을 개발 목표년도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현재까지 이 구역은 미개발된 상태를 유지했으나 최근 가칭 인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한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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