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통한 기업 승계 시 연부연납 ‘5년→15년’
증여 통한 기업 승계 시 연부연납 ‘5년→15년’
  • 이지연
  • 승인 2024.01.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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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법 이달부터 시행
홍석준 의원, 작년 법안 대표발의
“기업 승계 활성화 도움 되길”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도 15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돼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부연납 제도는 기업 재산 중 상속세나 증여세를 단기간에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유지가 어렵고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에선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연부연납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경우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인 20년의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지만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5년의 증여세 연부연납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는 편임에도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인한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오히려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 활성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지난해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는 단순 부의 대물림이 아닌 중소기업이 오랜 시간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계승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기업승계가 보다 활성화되는데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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