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법 유예 촉구 한목소리
건설업계, 중대법 유예 촉구 한목소리
  • 김홍철
  • 승인 2024.01.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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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 팽팽…유예 결론 못 내
27일부터 적용 대상 확대 전망
건단련 “중소업체 고통 감안해
조속한 법안 통과 요청” 호소
국내 건설업계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해당 법령 유예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당장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면 건설기업의 99%가 넘는 중소 건설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중소·영세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업계는 최근 고금리, 자재·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등에 따라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처벌받게 돼 기업의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폐업으로 이어지고 근로자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업계는 2년 유예 이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이번에 법이 2년 유예된다면 우리 중소 건설기업들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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